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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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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9-24 17:23 조회 40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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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?




20년 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(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)으로 실업, 재직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.

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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