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 기계직공무원 기계직 시험 자격시험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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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직 공무원 시험과목
9급 공무원 시험과목
-필수과목 [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]
7급 공무원 시험과목
-필수과목 [국어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자동제어]
*국어(한문포함), *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
응시연령 적용 기준
시험명 |
응시연령 |
|
---|---|---|
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20세이상 |
|
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
18세 이상 |
|
학력 및 경력 |
제한 없음 |
-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.
-응시연령은 연도단위(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)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
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,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.
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
시험시기
+국가직 : 일반적으로 매년 1월 공고하여 4월에 시행
+지방직/서울시 : 일반적으로 5~6월에 전국 동시 시행
시험방법
제1,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※조정점수제 :
9급 공채 시험에 선택과목 도입으로 인해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기준 상에서
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 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공식데 따라
조정점수로 산출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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